내부정보관리규정 | |||
작성일 : | 2016-11-02 15 10 | 조회수 : | 2107 |
첨부파일 : |
내부정보관리규정.do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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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 <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> 제 45 조 (내부정보관리)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 항(이하 “내부정보”라 한다)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 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 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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